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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에
의약품 보호관리단체는
세계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절차에
필요한 모든 것을 거론하여
통과되었습니다. 그
절차로는 정선된 최고의
질과 향상된 대화의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부정의약품 퇴치에 앞장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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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상 보고
작성을 개발, 발전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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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진보적인
분석으로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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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약품
신고 시 즉각적인 처리
한 가지 특별히
중요한 부정의약품 퇴치에
앞장 서는 성공적인 방법은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의약품
보호단체만으로는 부정의약품
퇴치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적인 단체와
기관, 보건 당국 그리고
소비자들이 연합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보호단체는
부정의약품 퇴치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세미나 등 특별정보교환
등을 통해서 의약품 안전
사용, 유지를 최고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부정의약품 방지를 위해서
최대 효과, 노력을
다짐합니다.
Legal Statement
Copyright ©2002 Pharmaceutical Securit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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