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의약품 신고 요령


부정의약품 신고하는 법

 

  1) 제조회사에 연락하는 법 : 모든 소비자들이 직접 의심나는 점이나 질문이 있으면 의약품 제조회사나 제조협회에 연락할 것.

  2) 적절한 당국기관에 연락하는 법 : 모든 소비자들이 보건당국과 법체제 기관과 긴밀한 우대관계를 가짐으로써 만일 부정의약품이라고 판정되어졌을 때 신고하는 것.

  3) 의약품 보호관리단체에 연락하는 법 : 의약품 보호관리단체는 소비자들의 부정의약품 관리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이나 단체들이 부정의약품 제조와 판매에 관련된 정보가 있을 때는 의약품 보호관리단체에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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