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의약품 신고하는
법
1) 제조회사에 연락하는
법 : 모든 소비자들이
직접 의심나는 점이나 질문이
있으면 의약품 제조회사나
제조협회에 연락할 것.
2) 적절한 당국기관에
연락하는 법 : 모든
소비자들이 보건당국과
법체제 기관과 긴밀한 우대관계를
가짐으로써 만일 부정의약품이라고
판정되어졌을 때 신고하는
것.
3) 의약품 보호관리단체에
연락하는 법 : 의약품
보호관리단체는 소비자들의
부정의약품 관리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이나
단체들이 부정의약품 제조와
판매에 관련된 정보가 있을
때는 의약품 보호관리단체에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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